IoT 종합기술지원서비스 이용수수료 3개월 미수금 업체 서비스 제한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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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숙
2019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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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IoT산업팀 이호숙입니다.
우리원의 IoT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1. 관련근거
가. 예산회계규정 제 34조(수입의 징수와 수납)
나.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0조(수입금의 수납), 제32조(장기미납금의 처리)
다.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0조(채권의 대손처리)
라. IoT 종합기술지원서비스 이용요금 산정 및 미수금 관리 지침(2017)
2. 위와 관련하여 1월 29일부터 3개월 서비스 이용 수수료 미납 업체에대해 서비스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3개월 미납업체의 경우, 로그인이 제한되어 서비스신청이 불가합니다.
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면
(농협) 301-0234-5242-01 미납수수료 입금하시고
고객지원실로 전화부탁드립니다.
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고객지원실 032-720-8200 연락하여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